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 신청, 조건



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은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부’ 와 ‘모’ 중 한쪽만 있는 가정을 의미하는데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고 있는 가족 형태 또한 이에 해당 합니다.

한쪽 부모가 부재중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신청방법,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부와 모 중 여러가지 이유(이혼, 별거, 사별 등)로 한쪽이 부재중인 상태로 자녀를 양육중인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혹은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사실상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실종, 유기, 사망, 경제적인 여건 등)을 (외)조부 혹은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위의 가족형태에만 해당한다고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7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자녀 나이 조건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 > 한부모 가족지원 메뉴를 선택하셔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모의계산하기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원이나 친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동의가 있다면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 합니다.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아래 참고) 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 본인이 거주하는 곳 근처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공홈에서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 > 한부모 가족지원 메뉴를 선택하시면 모의계산이 가능해요.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하기


혜택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하며 생계급여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또한 동일하게 지원

✅ 추가이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 차상위계층 조건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이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때 ‘양육비이행관리원’ 에 양육비 소송 및 추심 등의 서비스 신청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9개월 동안) 가능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세요.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신청


정리

위에 설명해둔 것처럼 한부모가족 및 소득인정액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신청방법,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