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쉽게하는 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할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로교통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본의아니게 신호 및 속도, 주정차 등의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본인이 실제로 위반을 했는지 여부와 날짜, 장소, 범칙금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범칙금 조회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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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로교통법 제 156조 및 제 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자(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른 통고 처분에 따라 국고 or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할 금전을 의미 합니다.

이를 미납하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과태료와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 하세요.

교통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실제 확인이 되었을때 내는 것으로 벌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3년까지 누적이 되며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되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교통범칙금 조회


교통범칙금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회가 가능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메인 바로가기 보시면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둘 중 1개의 메뉴를 선택 해주세요.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간편인증을 진행 하시면 되며 최근단속내역(개인)은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위반일시, 장소, 차량번호, 관할관서, 담당부서 연락처, 통지서번호, 위반내용, 범칙금 전환 등의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된 내용이 없다면 ‘미납과태료’ 메뉴도 클릭해서 함께 확인 해주세요.

참고로 무인단속 장비나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고 1차 기간 내 미납과태료 이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가 가능 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정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범칙금 조회가 어렵지 않게 가능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 나와 내 가족,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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