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0세 ~ 1세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 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만 0세 ~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기준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대체하면서 그 지원 액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이 저출산 시대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장, 영아기 돌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것으로 2023 부모급여 신청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의
새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 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육아로 인한 부모들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입니다.
23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씩 지급되며 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소득 제한은 없으며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및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23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직접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지급내용
23년 1월 출산 예정인 아이가 만약 1명이라면 내년 1월 ~ 12월까지 각 70 만원씩 수령하게 되고 24년 부터는 만 1세가 되기 때문에 1월 ~12월 까지 각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23년 6월 출산 예정이라면 6월 ~ 12월 까지는 70만원 , 24년 1월 ~ 5월까지 100만원, 만 1세가 되는 6월 ~ 12월까지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규격 같은경우 아동 인당 양육비를 신념으로 하고 쌍둥이일 경우 양육비를 2배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소급적용
22년에 출산하신 분들도 해당 나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23년 1월부터 지원해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단 일정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나이가 부합될 경우 매월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 된다고 하는군요.
Ex. 22년 6월 출산한 경우 22년 12월 까지는 지급받지 못하고 23년 1월 부터 지급이 가능 하다라는 의미 입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정리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부모급여는 정말 큰힘이 될 것 같습니다.
24년부터는 지원금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갈수록 늘어날 예정이니 꼼꼼히 확인 해보세요.
지금까지 2023 부모급여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