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병원│인터넷 재발급 방법



보통 식품 관련 업종이나 요식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건증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식품위생법 제 40조 제 1항 및 제 4항에 정한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건강진단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 증빙을 위한 서류가 바로 건강진단 결과서 (구.보건증) 입니다. 이번에는 보건증 발급 병원 및 인터넷 재발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같은경우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복지부, 식약처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진단 실수 후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지원대상 : 식품, 유흥업 종사자

✅ 지원내용 : 식품 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 실시 및 결과서 발급

✅ 검사제외 대상자 : 영업자 혹은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혹은 식품 첨가물을 운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분들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포털 G-health (아래참고) 에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과 보건증 발급이 가능 합니다.

공공보건포털 (G-health) 바로가기

발급방법

✅ 준비물

본인수령 : 접수증, 신분증, 성인 같은경우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지참하시고 청소년은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대리수령 :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인터넷 : 보건소 홈페이지, 정부24, 공공보건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 혹은 민간 위탁 기관에 방문 이후 건강진단 결과서 신청서를 작성 => 접수 하시면 진단 후 5일 ~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 수수료

보건소는 항목에 따라 3~6천원, 사립 병원은 검사 기관에 따라 1~2만원 정도 발생하며 기관마다 조금 상이 합니다. 재발급시 300원이 발생 합니다.

📌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업소의 영업자 혹은 종업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 혹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 미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흉부촬영(결핵진단) 등

✅ 소요시간 및 발급 : 약 30분 ~ 1시간 , 발급까지는 1주일 소요

✅ 유효기간 : 검사일 기준으로 1년이고 유흥종사자는 3개월, 급식 종사자는 6개월

만약 유효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 하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검사를 하신 분들에 한해 인터넷 발급기 가능한데 인터넷에서 공공보건포털(G-health) 접속 후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이곳에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만약 사립병원에서 검사를 진행 하셨을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고 보건소 및 의료원 등에서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 보건증 발급

정리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일수도 있지만 차분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식품 및 요식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생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및 진단 받을 병원 등에 따라 소요시간이나 수수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비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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