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쉽게 구분하기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본의아니게 신호 및 속도 위반 등으로 고지서를 받을때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함께 표기 되어 있는게 일반적인데요.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금액이 다르기 떄문에 어떤걸 선택해서 내야하는지 혼란스러울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 때문에 헷갈렸던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쉽게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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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는 행정상의 처분으로 행정 법규 등의 형벌의 설징을 지니지 않은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의미 합니다. 보통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상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볍다고 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당할수도 있으니 주의 하세요.

부과 대상, 요건은 도로교통법 및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징수-재판-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 됩니다. 이는 실제 차량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납부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과태료 책임은 ‘운전자’ 가 아니라 ‘차량명의자’ 가 되는것입니다.

속도위반 단속 조회, 납부업무, 신호위반 등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지서 발송 이전에 온라인을 통해 직접 납부 하셔도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납부 바로가기


범칙금

이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 및 제 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른 통고 처분에 따라 국고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형사절차 및 형벌을 적용하지 않고 행정 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행위를 의미 합니다.

만약 범칙금을 미납부 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과태료와 유사(행정상 가벼운 처분) 하지만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칙금 같은경우 위반한 운전자가 실제로 확인 되었을때 내는것으로 ‘벌점’ 있으며 이는 3년까지 누적되고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리가 되며 경찰관에서 즉시 적발 되는 경우 부과되고 ‘차량명의자’ 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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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몇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 같은경우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 될 수 있다라는점 참고 하세요.

더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되거나 최대 20% 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P.S 과태료 납부는 현재는 신용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며 은행 혹은 경찰청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 합니다.

정리

이상으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반을 하지 않는 운전 습관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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